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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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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투광등 제거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실 투광등 제거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6. 16:40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건설(주)
   지하철 ○-○공구 현장의  구간내에서 재해자(53세, 직영반장)가
   투광등 제거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12M아래(본선1단 벽체상단)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3.10.16. 16:40분경 재해자가 투광등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 A가 목격한후, 다음날 10.17. 07:30분경 근로자
       B가 용변을 보기 위해 벽체 구조물 아래로 지나던 중 벽체에
       걸쳐있는 재해자의 발을 발견함.

    ○ 재해자는 STRUT와 띠장에 발을 딛고 투광등을 고정철물로 부터
       떼어 내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투광등과 함께 12M아래(본선 1단
       벽체상단)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인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 현장내에서는 수시로 STRUT 상부에서의 작업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상존하고 있으나,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의 미지급, 미착용상태에서 작업함.

    ○ 불안전한 작업방법
      - 높이 2M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

  4. 재해예방대책

    ○ 지하철 현장에서는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수시로 생기는 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점검할 것

    ○ 높이 2M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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