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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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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후 터널내부에서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파후 터널내부에서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파유해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터널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3년 09월


  1. 재해개요

     '93. 9. 1. 18:30경, 경기  소재, ○○건설(주) D지역
   시험 시설공장 현장에서 발파 시험을 실시한 터널에 들어가 질식한
   근로자 A(30세, 측량기능사)를 구조하던 근로자 B(53세, 착암공)가
   함께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오전에 1회 발파를 실시하고 19:00경 근로자 A가 터널속에서
   질식하였음을 통보받고 현장소장등이 출동, 구조작업을 실시,
   에어 콤프레사를 이용 환기를 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B가 호스를
   들고 터널 내부로 진입, 구조중 질식 사망함


 
3. 재해원인 ○ 유해 위험한 장소에 대한 조치 미흡 - 발파시험을 사전에 통보 받았음에도 근로자 A는 시험후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의 터널을 진입함. - 발파 시험후 무단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미흡함. ○ 구조 작업 방법 불량 - 재해자는 구조하기 위한 작업(환기등)에서 방독면등 보호장구의 착용없이 터널로 진입 무리한 구조 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 발파후 무단 출입 금지 조치(경고표지부착 및 안전교육) - 발파후 입구에 경고표지판을 부착, 무단출입을 엄금함. - 발파후 터널 출입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함. ○ 구조작업방법 개선 - 유해가스의 종류를 사전에 파악후, 이에 적절한 방독면을 착용하여 구조작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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