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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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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작업차량에 철근공이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하는 작업차량에 철근공이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차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8. 16:00분경, 충북 소재, ○○건설(주) C.C상수도
   시설공사 현장내 배수지 진입도록에서, 후진하는 작업차량에 철근공
   (46세)이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의 요청으로, 자재운반을 위하여 무면허의
       현장소장이 차량을 재해자 위치로 후진이동중 재해자를 덮침.
    ○ 사고장소는 경사가 약 30˚정도의 콘크리트 간이 포장도로
       (골프장내 최종배수지 진입도로)로 차량은 경사면 상부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음.
    ○ 사고차량(1Ton 화물차)의 SIDE BREAKE는 고장난 상태였고 MAIN
       BREAKE 기능도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자는 무면허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무자격자의 차량운전
      - 차량운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위험장소(경사지)에서
        차량을 조작함.

    ○ 차량정비 및 점검불량(안전규칙 제231조)
      - SIDE BREAKE가 파손되어 작동되지 않은 차량을 작업에 투입함.

  4. 재해예방대책

    ○ 무자격자 차량운전 금지
      -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금한다.

    ○ 차량정비 및 점검철저
      - 차량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계통등에 대한 차량정비와 작업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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