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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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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이 하강중인 건설용 리프트 카운터 웨이터에 머리를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공이 하강중인 건설용 리프트 카운터 웨이터에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카운터웨이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8. 15:00경, 부천시  소재, (주)○○
   아파트 신축 현장 15층 건설용리프트 탑승구에서, 재해자
   (비계공, 30세)가 리프트 주변 상호선반 및 방호울용 그물망을
   해체하던중, 하강하는 건설용리프트 카운터웨이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110동 건설용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및 방호울용
   그물망을 해체하고 있던중 작업자 2명이 탑승한 건설용리프트가
   상승하자 리프트 반대편의 카운터웨이터가 하강하며, 재해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방호울 외부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작업자가
        방호울 내부로 들어가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건설용리프트 운행 구간에 상.하 동시 작업을 수행함으로서
        사고발생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건설용리프트 운행구간에서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리프트
       운행시 운행구간내 근로자 출입금지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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