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상에서 자재 인양중 형틀목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여관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0. 10:50분경, 전남 광양군 소재,
○○건설(주) ○○○ 신축현장에서, 형틀목공 4명이
거푸집 자재를 2층에서 4층으로 외부비계를 통해 전달운반하다,
외부비계상에 있던 재해자 ○○○(목공, 44세)이 몸의 중심을 잃고
10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본 사고는 좁은공간(150×60cm)에 서있던 피재자가 4층 작업자에게
자재를 전달한 후 돌아서는 과정에서, 또는 4층 작업자에게 전달후
3층에서 올라오는 자재를 받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자재인양 방법 불량
- 해체된 거푸집 기타 각목 등을 인양 작업시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거나 구조물 내부통로 등을 이용하여야 하나, SLAB단부 및
외부비계상에서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 작업발판 설치 상태 불량
- 외부비계상에서 작업할 경우 외부비계 전면에 발판을 깔고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비계상에 거푸집용 합판
1개만으로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해체된 거푸집 기타 각목등을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구조물 내부 통로(PIT, 계단 등)를 통하여 작업 실시
○ 충분한 폭(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후 2개소 이상 고정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
○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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