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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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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공기둥으로 올라가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공기둥으로 올라가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1년 08월


  1. 재해발생경위

       이 재해는 1991.8.22. 18 : 10분경 빌딩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중에
     일어난 재해이다.
       재해당일  근로자3명이 지상 5층높이에서 타워크레인으로 들어올린
     H-Beam을 보울트로 조립한 후 재해자가 크레인의 Hook로부터 H-Beam을
     풀기위하여 철골기둥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하4층으로 추락 사망하였다.

     [그림] 재해발생 상황도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
         ┌────┐    안전대부착  │             ┌─────┐
         │작업종류│    설비미설치  │방망설치불량 │ 발생형태 │
         └──┬─┘    ─────▶│◀───── └──┬──┘
               │                    │                   │
  철골조립작업 │                    │             추락  │
     ────▶│                    │             ──▶│
               │                    │                   │
               ▼                    ▼                   ▼      ┌───┐
    ──────────────────────────────▶│ 재해 │
                ▲                    ▲                 ▲       └───┘
                │      안적대미착용  │                 │
  안전교육미실시│  ────────▶│         H-Beam  │
  ──────▶│  관리감독소홀      │         ───▶│
                │ ◀──────     │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대 미착용
        철골기둥(H-Beam)에 철근으로 용접하여 만든 수직계단으로 올라갈
        때 실족하여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나. 추락방지용 방망설치미비
        건물내부 철골 구조물 공사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3개층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1층에만
        설치함으로써 5층에서 떨어진 재해자를 방망이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방망이 파손 되면서 추락하였다.

    다. 안전교육미실시
       1)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2) 철골조립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라. 관리감독소홀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안전대 부착설비설치와 안전대착용
        철골기둥에 오르내릴 때에는 작업근로자가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용 방망설치
       1) 건물내부
          그물코가 간격이 10㎝ 미만인 것으로 3층 간격으로 빈틈없이
          설치하고 방망에 낙하물이 떨어질때 처짐으로 인해 방망의
          밑부분이 기계설비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외부
          매 10㎝마다 수평거리 2m, 돌출각도 20° 이상으로 하여 방망을
          설치하고 겹친 부분의 연결은 틈이 없도록 하여 15㎝이상
          겹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철저
       1) 안전지식, 안전기능, 안전태도 등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2) 건축물의 상부골조 조립작업에는 당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작업과 관련한 특성 등에 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관리감독철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감시하고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에서는 작업을 금지시킨다.

  5. 참고자료(추락방지용 방망의 안전기준

    가. 구  조
       1) 구조   : 방망, 망, 테두리, 재봉사, 매다는 망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함.
       2) 재료   : 방망의 재료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보유한
                   것이어야 함.
       3) 그물코 : 그물코의 가로, 세로가 10㎝ 이하인 것을 사용토록 함.
       4) 재봉   : 망 테두리는 주변의 그물코를 통한 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재봉실과 망사와 연결한 것
       5) 망테두리와 매다는 망의 접속 :  망테두리와 매다는 망과의 연결은
                   3회 이상을 엮어 묶는 등 확실하게 묶어야 함.

    나. 강   도
        1) 망상의 강도
          ┌─────────┬────┐
          │  그물코의 종류   │   값   │
          ├─────────┼────┤
          │ 10센티미터 그물코│  120㎏ │
          │  5센티미터 그물코│   50㎏ │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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