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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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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용 풀을 리프트카로 운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배용 풀을 리프트카로 운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1년 11월


  1. 재해발생경위

       이 재해는 1991.11.20. 14 : 00경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도배용 풀을 운반하는
     발생한 재해이다.
     사고 당일 리프트카를 12층에 정지시키고 근로자 1명이 리프트카로부터
     도배용 풀을 운반하는 작업중이었는데 리프크카가 갑자기 하강하는
     바람에 동 근로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사망하였다.

  2. 특성요인도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난간미설치   │
      ┌────┐    ──────▶│
      │작업종류│                  │  문 미설치          ┌────┐
      └───┬┘   과부하방지장치 │◀──────       │발생형태│
              │      미부착        │                     └─┬──┘
 도배용풀운반 │    ───────▶│ 권과방지장치미부착      │
  ─────▶│                    │◀  ───────  추락 │
              │                    │                   ──▶│
              ▼                    ▼                         ▼   ┌──┐
─────────────────────────────────▶│재해│
                  ▲                      ▲                ▲      └──┘
                  │    신호없이 임의로   │                │
  안전교육미실시  │    리프트카조작      │          리프트│
    ──────▶│    ────────▶│          ──▶│
        ┌────┴┐                    │                │
        │관리적요인│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기인물│
                        └──────────┘      └───┘

  3. 재해발생원인

    가. 적재함에 난간 및 문 미설치
        리프트의 적재함에 몰체 및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문,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안전장치 미부착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

    다. 리프트 조작자 미지정
        리프트 조작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리프트 조작스위치는
        시건장치를 하지 않아 아무나 조작하도록 방치해 놓았다.

    라. 신호불량
        윈치 운전자와 피재자간 일정한 신호약속없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리프트 구조개선

        아래의 표와 그림과 같이 리프트의 구조를 개선한다.
       ┌──┬──────┬─────────────────────┐
       │연번│ 항    목   │          설    치    기    준            │
       ├──┼──────┼─────────────────────┤
       │  1 │권과방지장치│ 외이어로우프에는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
       │    │            │ 하고 가이드와 레일 상부에는              │
       │    │            │ 권과방지장치를 설치                      │
       ├──┼──────┼─────────────────────┤
       │  2 │표지판부착  │ 제한허용하중 및 탑승금지 표지판 부착     │
       ├──┼──────┼─────────────────────┤
       │  3 │방호울설치  │ 리프트 측면에 화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    │            │ 방호울을 설치하고 전면에는 문을 설치     │
       ├──┼──────┼─────────────────────┤
       │    │            │ 작업발판을 편평하게 깔고 발판주변에 90㎝ │
       │  4 │작 업 구 대 │ 이상의 상부난간대 및 45㎝의 중간대를     │
       │    │            │ 설치                                     │
       ├──┼──────┼─────────────────────┤
       │    │            │ 가이드레일은 건물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
       │  5 │가이드레일  │ 전도 또는 도괴를 방지하고 견고한 받침을  │
       │    │            │ 설치하여 침하를 방지 할 것               │
       ├──┼──────┼─────────────────────┤
       │    │            │ .브레이크는 인양하중의 150%이상의       │
       │  6 │브 레 이 크 │  제동력을 가질것                         │
       │    │            │ .작업중지시는 클러치레버를 잠금위치에    │
       │    │            │  놓을 것                                 │
       ├──┼──────┼─────────────────────┤
       │    │            │ 손상된 와이어 로우프 사용금지(소선이     │
       │  7 │와이어로우프│ 10%이상 절단, 공칭지름 감소가 7%이상,  │
       │    │            │ 심하게 손상 변형된 것)                   │
       └──┴──────┴─────────────────────┘

        [그림] 리프트 설치

    나. 리프트 조작자 지정
        리프트는 전담조작자를 지정하여 조작토록 하고 조작장치는
        시건장치를 하여 조작자 이외의 근로자가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 신호방법개선
        리프트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와 리프트 조작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라. 특별안전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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