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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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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관의 크램프를 푸는 작업중 크램프가 낙하하여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송관의 크램프를 푸는 작업중 크램프가 낙하하여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램프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1년 11월


  1. 재해발생경위

       1991.11.19. 20 : 40분경 아파트 현장의 203동에서 펌프카와 압송관을
     이용하여 12층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한 후 옆동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앵클타워에 설치된 압송관의 상부를 해체하던중 크램프(Clamp)가
     떨어지면서 단관비계에 맞고 튕겨 그 아래에서 펌프카를 청소하고 있던
     근로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하였다.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                │             ┌─────┐
         │작업종류│                │             │ 발생형태 │
         └──┬─┘   방망미설치   │             └──┬──┘
  압송관해체 및│      ──────▶│                   │
  펌프카청소   │                    │        낙하·비래 │
         ──▶│                    │       ─────▶│
               │                    │                   │
               ▼                    ▼                   ▼      ┌───┐
    ──────────────────────────────▶│ 재해 │
                ▲                    ▲                 ▲       └───┘
                │                    │                 │
  안전교육미실시│                    │  안전모미착용   │
  ──────▶│                    │◀──────   │
                │                    │          크램프 │
                │     상·하 동시잡업│         ───▶│
                │    ───────▶│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1) 앵글타워에 압송관을 고정시킨 클램프를 해체할 때 클램프를 담는
          용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아래로 던지는 방법을 사용하여 크램프
          하나가 비계에 맞고 튕겼다.
       2) 상부에서 크램프 해체작업중으로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상존함에도
          하부에서는 펌프카를 청소하는 중이었다.

    나. 방망 미설치
        앵클타워가 설치된 부분에는 작업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안전모 미착용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했음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어 놓은채 작업하였다.

    라. 안전교육 미실시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1) 상부에서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보울트, 크램프등의 해체된
         물건은 아래로 던지지 말고 달줄, 달포대등의 용기에 담아서 내린다.
      2) 원칙적으로 상하 동시 작업은 금하고, 부득이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상부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3) 상부에서 해체작업 등을 할 경우 하부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나. 방망설치
       1) 물체가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망을 설치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여 방망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 완료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그림] 방망의 설치

    다. 안전모 착용
        사업주는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안전모를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착용을 기피하여서는 안된다.

    라.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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