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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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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이 바닥 개구부 덮개를 들어내다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장공이 바닥 개구부 덮개를 들어내다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4. 08: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기업(주) ○○빌딩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에서, 미장공
   ○○○(46세)이 벽체 미장작업용 틀비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화조 작업구 개구부에 덮어 놓은 합판을 들어내던중, 4M
   아래 바닥으로 실족,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08:00에 재해자가 미장 작업장에서 약 10m 떨어진 정화조 관리실로
   들어가 정화조 내부작업용 작업구(개구부 123×120×60cm, 사다리꼴
   개구부, 
 [그림]
 
)에 덮어놓은 합판을 발견하여 들어내던중 실족 (추정) 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 덮개 설치 상태 불량 - 근로자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거나,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못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했어야 하나 개구부에 합판등으로 단순히 덮어놓은 상태로 방치중 재해 발생 ○ 보호구 미착용(안전모) - 근로자는 현장에서 지급한 안전모를 착용후 작업했어야 하나 지급받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개구부로 실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작업발판용 자재를 충분히 작업반에 지급후 작업토록 작업지시를 했어야 하나, 발판자재의 지급이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위를 유발 4. 재해예방대책 ○ 사고가 발생된 개구부는 정화조 내부작업을 위한 작업구로 근로자가 수시로 방수등의 작업을 위해 드나들어야하고, 개구부가 덮개 등으로 설치하기에는 큰 개구부(120×123×60cm)이므로 덮개 설치보다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 현장내 모든 개구부 덮개는 CON'C 못 등으로 견고하고 합판에 식별이 용이한 황색 페인트 등으로 색칠후 적색으로 "개구부" "추락주의"등의 안전표지를 명기후 ○ 이러한 개구부 안전시설물을 타용도로 전용치 못하도록 근로자 교육시 주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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