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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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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주차설비상에서 배관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빌딩 주차설비상에서 배관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차설비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7. 07:40경, 서울시 소재, ○○건설(주) 빌딩
   신축공사 현장 지하실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설비(주) 소속
   ○○○(45세, 배관공)가 주차설비에서 배관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7.6M아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1.20. 13: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는 배관작업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3단(폭이 약 7.6m)으로 올라가서 배관 절단을 위해
       지하5층 바닥에서 마닐라로우프로 결속하여준 Cutter기를 인양한
       후 로우프를 풀고 Angle 인양을 위해 마닐라 로우프의 매듭을
       결속하던중

    ○ 기계식 주차설비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Cutter기 및 마닐라
       로우프와 함께 지하5층 바닥으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94. 1.20. 13:00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 Cutter기의 인양을 당시 작동하고 있던 주차설비를 사용,
        작업하여야 하나, 추락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개구부에서
        불안전하게 인력으로 인양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사고당시 재해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나
        주차설비로 올라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사다리 옆에 벗어놓고
        작업을 하던중 추락함.

  4. 재해예방대책

    ○ Cutter기 등 중량물의 작업도구를 해당 작업장소까지 운반시에는
       인력 운반을 피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인양기구 혹은 해당
       설비를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작업전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할 때에는 각 작업자별로 유해.
       위험한 요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인지시키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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