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지하철 터널 막장 숏크리트 타설중 호퍼가 전도되며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터널 막장 숏크리트 타설중 호퍼가 전도되며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호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전도, 깔림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14. 22:10경, 서울시 소재, ○○중공업(주) 지하철
   ○○공구 현장에서, 재해자(착암공, 48세) 포함 4명이 터널
   막장내에서 숏크리트 타설작업중, 재해자 및 숏크리트 공이
   호퍼안으로 들어가 작업도중, 호퍼가 뒷쪽으로 전도되면서
   숏크리트공은 뛰어내리고 재해자는 몸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호퍼와 같이 넘어지며 호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22:10경 재해자를 포함 근로자 4명이 숏크리트
       작업중이었음.

    ○ 터널막장 전면 1구간의 암반의 거둥 및 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2명은(노즐공 및 호스공) 작업대차 위에서 숏크리트
       분사작업중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숏크리트 장비에 골재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HOPPER안에서 작업도중 호퍼가 전도되며 발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HOPPER 거치시 지면의 평탄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 작업자 2명(130kg)이 불안전하게 호퍼안으로 들어가 작업중
      - 모멘트 중심의 불일치로 인하여
      - 호퍼가 넘어지며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의 개선
      - 숏크리트 골재 공급용 HOPPER(약 0.5ton)를 거치시에는 먼저
        지면을 평탄하게 정리한후 안전한 방법으로 거치(모멘트
        중심으로 바로잡는다)
      - 중장비를 사용, 골재를 HOPPER에 적치할 경우에는 작업담당자를
        지정하여 HOPPER에 손상이 안가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적치
      - 호퍼 안에서의 작업은 금지토록 하며,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
        작업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