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공사중 토류판 미설치 구간에서 토사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27. 11:50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종합건설
(주)가 시공하는 ○○○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 소속 피재자(보통인부, 55세)가 지하터파기를 한
GL-4M 지점 H-PILE 옆에서 수중모타가 작동이 되지않아 상태를
점검하던중 H-PILE사이 토류판 일부 미설치 부분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흙에 묻혀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H-PILE의 근입심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굴착작업 진행
○ 굴착부 저면에 용출된 지하수가 0.8M 정도 고여있어서 배수작업중
수중모터 고장으로 피재자가 모터를 점검하던 중, 굴착후 굴착
깊이까지 토류판을 바로 설치해야 하는데, 상당구간 굴착후에도
토류판을 설치하지 않아,
○ 배면토사가 유출되면서 H-PILE 하부에 횡하중이 작용하여 PILE
하부가 밀리면서 토류판이 빠져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를 덮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질조사 미실시 및 토류공법 선정 부적정
○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미작성 및 시공관리 미흡
○ 시공방법 불량
- 굴착후 굴착깊이까지 토류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상당구간
굴착후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서 배면토사가 유출, 붕괴되면서
H-PILE 하부에 횡하중이 작용, PILE 하부가 약 1M밀리면서
토류판이 빠져 2차 붕괴되며, 피재자를 덮침.
4. 재해예방대책
○ 사전조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
- 토층의 구성, 두께, 상태 등의 흙의 성질과 지하수의 거동 등을
알기 위한 Boring, Sampling 등으로 강도 정수를 결정하여 적합한
토류벽 구조물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시공을 하여야 함.
○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거한 시공관리 철저
-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등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
방법과 순서 명시
○ 시공방법 개선
- 흙막이 공사시 토류판은 골착 구간까지 설치함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반의 이완진행 등으로 인한 흙막이 붕괴를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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