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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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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창고 해체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창고 해체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붕틀 및 기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가설창고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 공   사   명 : (주)○○ ○○타운 신축
    □ 피   재   자 : 직영, 46세
    □ 재해내용요약 :

       가설창고 해체작업중, 기둥과 장선재 연결 클램프를 해체하는
       순간, 지붕틀과 기둥이 분리되며 2.8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현장내 목수작업반이 사용하던 가설창고는 기둥재로써 PIPE
       SUPPORT와 비계용 강관파이프 및 각재등을 혼용하여 지붕의
       하중을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 창고 기둥 8개중 3개가 PIPE SUPPORT이고 5개가 강관 PIPE 및
       목재로 구성되어 있었음

    ○ 피재자가 지붕 합판을 해체하고 창고 벽체 합판을 제거후 기둥과
       상부 합판을 받치던 각재 및 강관파이프만 남은 상태에서 8개
       기둥중 장선재 강관 PIPE와 기둥으로 쓰인 수직강관 파이프가
       클램프로 연결되어 지상에서는 해체를 못하는 1개의 기둥만
       남기고 나머지를 해체함

    ○ 마지막 기둥을 해체하기 위해 지붕 골조위로 올라가 기둥재
       수직강관 파이프와 장선재 수평 강관파이프 연결 클램프를
       해체하는 순간 지붕을 받치던 골조와 수직 강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상부 장선재 골조가 거동함에 따라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2.7M아래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해체순서 불량
      - 창고 기둥의 수평변위를 방지하던 띠장을 미리 해체하여 기둥재
        강관 PIPE클램프 해체시 기둥재 강관 PIPE의 전도 유발

    ○ B/T등의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를 걸수없는 상황에서 직접 근로자가 지붕 골조 상부에
        올라가서 클램프를 해체 함으로써 추락의 요인제공

    ○ 해체계획서등의 미작성
      - 가설창고등을 해체시 사전에 해체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등을
        미리 파악후, 이에 따른 안전한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등을
        포함한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 관리감독 소홀 및 안전담당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해체 순서 준수
      - 사고당시 기둥을 지지할 수 있는 띠장을 존치 상태에서 기둥의
        클램프 제거 후 띠장을 해체하는등 해체 순서를 지켜야 한다.

    ○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반드시 작업발판을 확보토록
        한다.

    ○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 해체할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형식등을 사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계획한다.

    ○ 관리감독 철저 및 안전담당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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