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ORY-BEAM 거치작업중 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ORY-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중상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6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대덕구
□ 공 사 명 : ○○건설(주), ○○공장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52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 2층 슬라브 거푸집 수평지지틀(Hory-Beam)설치후 합판을
과다하게 적치하여 Hory-Beam이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근로자 5.7M 아래로 추락 사망 1, 부상 1명
2. 재해상황
○ ○○건업 소속 피재자외 9명이 사고당일 2층 SLAB에 Hory-Beam을
설치하고 피재자 2명이 1차로 바닥 거푸집용 합판묶음
(중량 1.1ton)을 CRANE으로 사고지점에 적치후, 2차로 합판
묶음을 Hory-Beam 위에 적치 순간 허용하중 초과로 붕괴
○ 사고작업은 SPAN 길이 10.5M, 폭 3.4M SLAB BEAM 거푸집 위에
Hory-Beam(길이 3.5M)을 0.45M 간격으로 22개를 설치한 후 상단에
SLAB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HORY BEAM 허용하중 초과적재
- 설계허용하중(632㎏/㎡)을 130% 초과하여 (820㎏/㎡)
적재하므로써 최대허용 휨 MOMENT(610㎏·m)에 육박하여
Hory-Beam 붕괴
○ BEAM 거푸집 유동발생
- BEAM 거푸집 내부에 변형방지 브레싱을 등간격으로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집중하중에 의하여 유동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위험공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가설구조물 사용 허용 범위 수준
- Hory-Beam 설계하중과 Beam-Pitch(ⓐ430)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 부득이 초과하중 적재시에는 허용응력을 계산하여 부족시에는
보강대책 수립
○ BEAM 거푸집 유동방지 조치
- 거푸집 천체 시공완료 전까지는 거푸집 내부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집중하중에 의한 거푸집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위험공종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 통제를
하고 근로자에게는 작업전 중의 특별안전교육 1시간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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