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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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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설치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설치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캐치홀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유)○○종합토건 ○○10차 아파트
    □ 피   재   자 : 비계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

       충전선로 주변에서 피재자외 1명이 강관비계 설치작업중, 수직용
       PIPE 연결이 되지 않아 재차 연결부위에 연결 도중 비계가
       흔들림과 동시에 저압 가공선로의 캐치홀더 충전부에 강관비계가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오전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현장소장이 작업중지 지시를 내리고 외부로 출타한 상태였음.

    ○ 아침에 작업중단 지시를 받은 목수작업원들은 현장작업을 포기한
       반면 철근공1명과 비계공 4명은 현장소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함

    ○ 피재자는 지상에서 운반된 비계를 1차 기 설치된 비계연결부에
       비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도중에 수직용 PIPE가 흔들림으로
       가공선로에 설치된 구형 캐치홀더와 물에 젖은 비계 PIPE가
       접촉되어 통전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 후송중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조치 미흡
      - 건설현장 주변 가정용 저압가공선로 캐치홀더 충전부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거나 선로이설조치 미흡

    ○ 불안전한 행동
      - 현장 관리감독의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수행

    ○ 작업방법 불량
      - 절연용 안전보호구 미착용
      - 충전선로 장소에서 작업실시
      - 작업전 안전점검 또는 감시자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건설현장 주변 충전선로 이설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책설치
    ○ 절연용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전 안전점검 철저, 감독자 배치
    ○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작업인의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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