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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2005.03.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개정 이력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소결핍증
방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일반적 방지 조치(제3조~제17조)
제3장 특수 작업에서의 방지 조치(제18조~제25조의 2)
제4장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및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강습(제26조~제28조)
제5장 잡칙(제29조)

부칙

No.191

                                               개정 1972. 9. 30  노동성령 제42호
                                                    1975. 3. 22  노동성령 제5호
                                                    1975. 5. 15  노동성령 제16호
                                                    1975. 8. 1   노동성령 제20호
                                                    1980. 12. 2  노동성령 제31호
                                                    1982. 5. 20  노동성령 제18호
                                                    1986. 3. 18  노동성령 제8호
                                                    1990. 10. 31 노동성령 제41호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1972년 9월 30일)

(노동성령 제42호)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소결핍증
방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개칭)

목차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일반적 방지 조치(제3조~제17조)
제3장  특수 작업에서의 방지 조치(제18조~제25조의 2)
제4장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및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제26조~제28조)
제5장  잡칙(제29조)
부칙

제1장  총칙

(사업주의 책무)

제1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방법의 확립, 작업 환경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정의)

제2종 이 노동성령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용어의 정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산소 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2)‘산소 결핍 등’이라 함은 앞 호에 해당하는 상태 또는 공기 중 황화 수소의 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3)‘산소 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4)‘황화 수소 중독’이라 함은 황화 수소의 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이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5)‘산소 결핍증 등’이라 함은 산소 결핍증 또는 황화 수소 중독을 말한다.
  6)‘산소 결핍 위험 작업’이라 함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별표 제6조에 열거한 산소 결핍 위험 장소(이하 ‘산소 결핍 위험 장소’라 한다.)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7)‘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이라 함은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중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말한다.
  8)‘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이라 함은 산소 결핍 위험 장소 중 시행령 별표 제6조 3호의 3, 제9호 또는 제12호에 열거한 산소 결핍 위험 장소(동 호에 열거한 장소에서는 산소 결핍증에 걸릴 우려 및 황화 수소 중독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한한다.)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975년 노동성령 16, 1982년 노동성령18, 2000년 노동성령5 일부 개정)

제2장 일반적 방지 조치

(작업 환경 측정 등)

제3조 사업주는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서 열거한 작업장에서 그 날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산소(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관련된 작업장에서는 산소 및 
  황화 수소)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측정 일시
  2) 측정 방법
  3) 측정 장소
  4) 측정 조건
  5) 측정 결과
  6)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7) 측정 결과에 의거하여 산소 결핍증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해당 조치의 개요

(1975년 노동성령20, 1982년 노동성령29 일부 개정)

(측정 기구)

제4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앞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 기구를 비치하거나,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환기)

제5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 장소의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8퍼센트 이상(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관련된 장소에서는 공기중
  의 산소 농도를 18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황화 수소의 농도를 100만분의 10이하)으로 유지하도
  록 환기해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방지를 위하여 환기할 수 없는 장소 또는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하는 때에는 순수한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보호구의 사용 등)

제5조의 2  사업주는 앞 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동시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인원수와 동 수 
  이상의 공기 호흡기 등(공기 호흡기, 산소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앞 항의 경우에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을 명령받았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 18 추가)

(안전대 등)

제6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조사시키는 경우에 근로자가 산소 결핍증 
  등에 걸려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시행령 제13조 제40호의 안전대
  를 말한다.)나 기타 생명줄(이하 ‘안전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경우에 안전대 등을 안전하게 장착하기 위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제1항의 경우에 안전대 등의 사용을 명령받았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5,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보호구 등의 점검)

제7조 사업주는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 호흡기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등을 사용하여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공기 호흡기 등, 해당 안전대 
  등 및 앞 조 제2항의 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인정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5,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인원수의 점검)

제8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해당 
  작업 장소에 입장시키거나 퇴장시킬 때에 인원수를 점검해야 한다.

(출입 금지)

제9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장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이외의 근로자가 해당 산소 결핍 위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2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이외의 근로자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3  제1항의 산소 결핍 위험 장소에 대하여 노동안전위생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이하 
 ‘안전칙’이라 한다.) 제58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산소 농도 및 황화 수소 농도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은 적용하지 않는다.

(1975년 노동성령16,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연락)

제10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인접 작업장의 작업으로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작업장과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작업 주임자)

제11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대하여,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은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또는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을 
  수료한 자 중에서,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은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을 수료한 자 중에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관련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에게 다음 사항
   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할 것.
  2) 그 날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 장소를 떠난 후에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및 근로자의 신체, 환기 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작업 
     장소의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것.
  3) 측정 기구, 환기 장치, 공기 호흡기, 기타 근로자가 산소 결핍증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또는 설비를 점검할 것.
  4)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 상황을 감시할 것.

3  앞 항의 규정은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관련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항 제1호 중 ‘산소 결핍’은 ‘산소 결핍 등’으로, 동 항 제2호 
   중 ‘산소’는 ‘산소 및 황화 수소’로, 동 항 제3호 중의 ‘산소 결핍증’은 ‘산소 결핍
   증 등’으로 교체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특별 교육)

제12조 사업주는 제1종 산소 결핍 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과목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의 발생 원인
  2) 산소 결핍증의 증상
  3)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 방법
  4) 사고시의 대피 및 구급 소생 방법
  5) 앞 각 호에 열거한 것 외에 산소 결핍증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앞 항의 규정은 제2종 산소 결핍 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항 
   제1호 중 ‘산소 결핍’은 ‘산소 결핍 등’으로, 동 항 제2호 및 제5호 중 ‘산소 결핍증’
   은 ‘산소 결핍증 등’으로 교체한다.

3  안전칙 제37조, 제38조 및 앞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앞2항의 특별 교육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감시인 등)

제13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항상 작업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그 취지를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통보할 자를 두는 등 이상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대피)

제14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장소에 
  산소 결핍 등의 우려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
  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에서 산소 결핍 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특별히 
   지정한  이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피난 용구 등)

제15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기 호흡기 등, 
  사다리, 섬유 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는데 필요한 용구(이하 
  ‘피난 용구 등’이라 한다.)를 비치해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은 앞 항의 피난 용구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구출시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

제16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증 등에 걸린 근로자를 산소 결핍 등의 장소에서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구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자는 앞 항의 경우에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을 명령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진찰 및 처치)

제17조 사업주는 산소 결핍증 등에 걸린 근로자에게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제3장 특수 작업에서의 방지 조치

(천공 등)

제18조 사업주는 터널 및 기타 갱을 굴삭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분출로 근로자가 산소 결핍증에 걸릴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작업 
  장소 및 주변에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유무 및 상태를 천공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조사
  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처리 방법, 굴삭 시기 및 순서를 정하고 
  그 정한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소화 설비 등에 관련된 조치)

제19조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곳에 비치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 설비중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잘못 건드려서 쉽게 쓰러지거나 핸들이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함부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냉장실 등에 관련된 조치)

제20조 사업주는 냉장실, 냉동실, 실내 기타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내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 해당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구 
  문 또는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다. 다만, 해당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구 문 
  또는 뚜껑이 내부에서 용이하게 열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및 해당 시설 또는 설비 내부에 통보 
  장치나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용접에 관련된 조치)

제21조 사업주는 탱크, 보일러, 반응탑의 내부,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아르곤, 
  탄산가스 또는 헬륨을 사용하는 용접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작업 장소의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8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환기할 것.
  2)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제7조의 규정은 앞 항 제2호의 공기 호흡기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3  근로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을 명령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가스 누출 방지 조치)

제22조 사업주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선창 등의 내부로, 시행령 별표 제6 제11호의 기체
  (이하 ‘불활성 기체’라 한다.)를 송급하는 배관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근로자
  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밸브 및 코크를 폐지하거나 폐지판을 설치할 것.
  2) 앞 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한 밸브 및 코크, 폐지판에 잠금 장치를 하고 이를 개방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2  사업주는 불활성 기체를 송급하는 배관의 밸브 및 코크 또는 이들을 조작하는 스위치, 
   누름 버튼 등의 오조작에 의한 불활성 기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내의 불활성 
   기체의 명칭 및 개폐 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6, 1986년 노동성령8 일부 개정)

(가스 배출에 관련된 조치)

제22조의 2 사업주는 탱크, 반응탑 등과 같은 용기의 안전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불활성 
  기체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안전 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불활성 기체를 직접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성 기체가 해당 장소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75년 노동성령16 추가)

(공기의 희박화 방지)

제23조 사업주는 내부의 공기를 흡인하는 배관(내부의 공기를 환기하기 위한 것은 제외한다.)
  과 통하는 탱크, 반응탑 기타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 내부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해당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구 
  뚜껑 또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가스 배관 공사에 관련된 조치)

제23조의 2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홈의 내부,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메탄, 에탄, 
  프로판 및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나 이들 공기를 혼입한 가스를 송급하는 배관을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배관을 철거하거나 설치하는 곳에 이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가스를 확실하게 
     차단할 것.
  2) 작업 장소의 공기 중 산소 농도를 18퍼센트 이상 유지하도록 환기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 호흡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제7조의 규정은 앞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공기 호흡기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3  근로자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공기 호흡기 등의 사용을 명령받았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추가)

(압기 공법에 관련된 조치)

제24조 사업주는 시행령 별표 제6 제1호 가 또는 나에 열거한 지층이 있는 곳 또는 이와 
  인접한 곳에서 압기 공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의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우물 또는 배관에 대하여 적시에 공기의 누출 유무, 그 정도 및 그 
  공기중의 산소 농도를 조사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조사 결과, 산소 결핍 공기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산소 결핍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교시하고 산소 결핍 공기가 누출되어 
   있는 곳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80년 노동성령31 일부 개정)

(지하실 등에 관련된 조치)

제25조 사업주는 시행령 별표 제6 제1호 가 또는 나에서 열거한 지층에 인접하거나 해당 
  지층과 통하는 우물 또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피트 등의 내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 결핍 공기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폐쇄하고 산소 결핍 
  공기를 직접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작업 장소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25조의 2 사업주는 시뇨, 부니, 오수, 펄프액,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을 넣어
  두거나 넣은 적이 있는 펌프나 배관 등, 또는 이에 부속된 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 설비를 분해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미리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황화 수소 중독 방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휘자를 선임하고 그 
     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3) 작업 중인 설비에서 황화 수소를 확실하게 배출시키고, 해당 설비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배관으로부터 해당 설비에 황화 수소가 유입하지 않도록 밸브, 코크 등을 확실
     하게 폐지할 것.
  4) 앞 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한 밸브, 코크 등에는 잠금 장치를 하고 이것을 개방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거나 감시인을 둘 것.
  5) 작업 중인 설비 주변의 황화 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가 황화 수소 중독에 걸릴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환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1982년 노동성령18 추가)

제4장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및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1982년 노동성령18 개칭)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의 강습 과목)

제26조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은 학과 강습 및 실기 강습으로 실시한다.

2  다음 과목에 대하여 학과강습을 실시한다.
  1) 산소 결핍증 및 구급 소생에 관한 지식
  2) 산소 결핍 발생의 원인 및 방지 조치에 관한 지식
  3) 보호구에 관한 지식
  4) 관계 법령

3  다음 과목에 대하여 실기 강습을 실시한다.
  1) 구급 소생 방법
  2) 산소의 농도 측정 방법

(1982년 노동성령18 일부 개정)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의 강습 과목)

제27조 앞 조의 규정은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 조 제2항 제1호 중 ‘산소 결핍증’은 ‘산소 결핍증 등’으로, 동 항 제2호 
  중 ‘산호 결핍’은 ‘산소 결핍 등’으로, 동 조 제3항 제2호 중 ‘산소’는 ‘산소 및 
  황화수소’로 교체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추가)

(기능 강습의 세부 과목)

제28조 안위칙 제80조에서 제82조까지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및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의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다.

(1982년 노동성령18 추가,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제5장 잡칙

(사고 등의 보고)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증 등에 걸린 때 또는 제24조 제1항의 조사 결과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누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작업 장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
  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980년 노동성령31 일부 개정, 1982년 노동성령18, 구제27조 일부 개정)

부칙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
제2조 산소 결핍증 방지 규칙(1971년 노동성령 제26호)은 폐지한다.

부칙(1975년 3월 22일 노동성령 제5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에서 3)까지 생략
  4) 제1조 중 노동안전위생규칙 제142조, 제247조, 제360조, 제375조, 제404조, 제514조, 
     제518조, 제519조, 제520조, 제521조, 제533조, 제563조, 제564조 및 제566조의 개정 
     규정 및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규정 : 1976년 1월 1일

부칙(1975년 5월 15일 노동성령 제16호)
이 노동성령은 197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년 8월 1일 노동성령 제2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법의 시행일(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년 12월 2일 노동성령 제31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년 5월 20일 노동성령 제18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년 5월 20일 노동성령 제18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산소 결핍증 방지 규칙 제1조의 개정 규정, 동 규칙 제2조의 개정 규정(동 
     조 제3호 중‘제9조 제1항에서’를 삭제한 부분 및 동 조에 2호를 첨부한 부분에 한한다.), 
     동 규칙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개정 규정, 동 조 다음에 1조를 첨부한 개정 규정, 동 규칙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 규정, 
     동 조 다음에 1조를 첨부하는 개정 규정, 동 규칙 제25조 다음에 1조를 첨부하는 개정 
     규정 및 동 규칙 제27조의 개정 규정(동 조 중 ‘산소 결핍증’을 ‘산소 결핍증 등’
     으로 고치는 부분에 한한다.), 제2조 중 노동안전위생규칙 제58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 및 동 규칙 제640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규정(동 호 중 ‘제9조 제1항의 장소’를 
     ‘제9조 제1항의 산소 결핍 위험 장소’로 고치는 부분에 한한다.)과 부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 : 1982년 7월 1일
  2) 제1조 중 산소결핍증 방지규칙 제11조에 1항을 첨부하는 개정 규정, 동 규칙 제12조의 
     개정 규정, 제2조 중 노동안전위생규칙 제36조 및 별표 제1의 개정 규정 : 1983년 4월 1일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노동성령을 시행한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산소결핍증 방지규칙(이하 ‘구산결칙’이라 한다.)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노동안전
  위생규칙(이하 ‘구안위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산소결핍등 방지규칙(이하 ‘신산결칙’이라 한다.)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노동안정위생규칙(이하 ‘신안위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으로 보고, 구안위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수료증은 신안위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 수료증으로 본다.

(작업 주임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 시행일부터 1983년 3월 31일까지의 신산결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 중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대하여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은’은 ‘시행령 제6조 
  제21호에 열거한 작업에 대하여’로,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은 제2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 기능 강습을 수료한 자 중에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로, ‘제1종 산소 결핍 위험 작업에 관련된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는 ‘산소 결핍 
  위험 작업 주임자’로, ‘그 날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 장소
  를 떠난 후 다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 및 근로자의 신체, 환기 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 작업
  한다.’는 ‘작업한다’로 한다.

(특별 교육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1982년 7월 1일부터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구산결칙 제12호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 항 중 ‘산소 결핍 위험 작업’은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1982년 
  정령 제124호)에 의한 개정전의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제6에 열거한 산소 결핍 위험 장소
  에서의 작업’으로 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8조 이 노동성령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한 구산결칙, 구안위칙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86년 3월 18일 노동성령 제8호)
  이 성령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년 10월 31일 노동성령 제41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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