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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조물책임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조 항 : 전문 第1條(目的) 이 法律은 製造物의 缺陷에 의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관련된 被害가 발생할 경우 製造業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을 규정함으로써 被害者 의 保護를 도모하고 이로써 國民生活의 安定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議) 이 法律에서 製造物 이라 함은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② 이 法律에서 缺陷 은 當該 製造物의 特性, 통상 豫見되는 使用形態, 製造業 者等이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時期, 기타 當該 製造物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 하여 當該 製造物이 通常 가져야 할 安全性을 缺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法律에서 製造業者 等 은 다음의 各號의 者를 말한다.

1. 當該 製造物을 業으로써 製造, 加工 또는 輸入한 者(이하 製造業者라고 한다)

2. 스스로 當該 製造物의 製造業者라고 當該 製造物에 姓名, 商號, 商標, 기타 의 表示(이하 姓名 등의 表示하고 한다)를 한 者 또는 當該製造物에 製造業者 로 誤認시키는 姓名 등의 表示를 한 者 3. 前號에 揭載한 者 이외, 當該 製造物의 製造, 加工, 輸入 또는 販賣關聯 形態 기타 事情에서 볼 때 當該製造物에 그 實質的인 製造業者로 인정할 수 있는 姓名 等의 表示를 한 者

第3條(製造物責任) 製造業者等은 그 製造, 加工, 輸入 또는 前條 第3項 第2號 내지 第3號의 姓名 등의 表示를 한 製造物에 있어서 그 引渡物의 缺陷에 의하여 他人 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침해한 때는 그에 의해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는 責任 을 진다. 다만, 그 損害가 當該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第4條(免責事由) 前條의 경우, 製造業者 等은 다음의 各號에 게재된 사항을 證明 한 때는 同條에서 규정한 賠償責任이 없다.

① 當該 製造物을 製造業者 等이 引渡한 때의 科學 또는 技術에 과한 知識에 의하여 當該 製造物에 그 缺陷이 있는 것을 인식힐 수 없었던 경우

② 當該 製造物이 다른 製造物의 部品 또는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 그 缺陷이 오로지 當該 다른 製造物의 製造業者 等의 設計에 관한 指示를 따름으로 발생 하고 동시에 그 缺陷의 발생에 過失이 없는 경우

第5條(期間의 制限) ① 第3條에 규정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賠償業務者를 알고 있었던 때부터 3年 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는 時效로 消滅한다. 그 製造業者 등이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때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이와 같다.

② 前項 後段의 期間은 身體에 축적된 경우에 身體의 健康을 害하는 物質에 의한 損害 또는 一定한 潛伏期間이 經過한 後에 症狀이 발견되는 損害에 대하 여는 그 損害가 발생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第6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製造業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에 대하여 는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한 것 이외에, 民法(1986年 法律 第89號)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1. (施行期日 等) 이 法律은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1年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 하고, 이 法律의 施行後 그 製造業者 等이 引渡한 製造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관한 法律의 一部 改正)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관한 法律 (1961年 法律 第147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3項中 … 및 船舶의 所有者 等의 責任制限에 관한 法律(1975年 法律 第94號)을 船舶의 所有者 等의 責任制限에 관한 法律(1975年法律 第94號) 및 製造物責任法(1994年 法律 第..號) 로 改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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