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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안내 2023.07.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평가 점수 확인 
  ▶ 점수 확인 경로 : K2B 접속 → 나의 업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평가표결과 조회
     ※ 최종평가등급은 평가운영위원회 종료 후 확정 예정
- 열람 기간 : 2023. 7. 25.(화) ~ 2023. 8. 2.(수)
- 이의신청 방법
  ▶ 평가점수 확인 결과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의 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활용하여 2023. 8. 2. (수) 18:00(도착기준)까지 관련 증방자료와 함께 제출 
  * 제출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민간기관평가부
문의사항은 민간기관평가부 이영호 차장(☏052-703-0105) 또는 변기동 과장(☏052-703-01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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