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안내 | 2022.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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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22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안내(붙임1 수정)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 -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 덧붙임2의 자체평가보고서는 덧붙임3의 K2B 입력방법을 참고하여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52-703-0104, 105 또는 ☏052-703-3312, 314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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