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자료실
  • 관련자료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을 위한 신청서 양식 입니다. 2016-04-01
작성자 : 김태형 첨부파일첨부파일(1)
우리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심사를 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 인정 후 3년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3개월전부터
  재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의 양식으로 하단의 지역별 담당자 및 문의처에서
관할지역 및 팩스번호를 확인하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 받아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할인 3년간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