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을 위한 신청서 양식 입니다. | 2016-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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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형 | 첨부파일(1) | ||
우리 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우수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심사를 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 인정 후 3년의 유효기간 만료되기 3개월전부터 재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의 양식으로 하단의 지역별 담당자 및 문의처에서 관할지역 및 팩스번호를 확인하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 받아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할인 3년간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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