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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확산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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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2차 시행 공고 2014.04.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우리사회의 산업재해 감소와 범국민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2014년도 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사업주·근로자단체, 산업안전보건 비영리단체,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능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각종 단체 등

 2. 예산 : 795백만원

 3. 사업기간 : 2014년 5월 ~ 2014년 11월 30일

 4. 지원사업 유형
   지원사업의 유형은 공단의「안전보건 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에 의거 아래 협력사업 및 정책사업 중에서 해당하는 사업 제출

 1) 협력사업(2개 유형)



 2) 정책사업(3개사업) 
      ①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사업
      ② 산재예방요율제 안내·홍보 사업
      ③ 산재예방 체험 사업

 3) 신청 제외사업
     -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
       * 협력사업 : 총 사업비의 10%(근로자 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및 안전?보건관계자 협의체 등 재정이 열악한 단체는 5%)
       * 정책사업 : 협력사업 자기부담금 최저기준의 50%
      - 사업내용이 산재예방의 고유목적이 아닌 부수적 사업, 단체의 고유사업,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선정시 제외. 다만, 중복사업 중 공단의 사업수행 대상사업장(수혜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수록된 CD 또는 USB 등 저장매체 1개
   ○ 단체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 법인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각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4. 4. 16(수) ~ 4. 30(수). 18:00(18시 이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14. 4. 30.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4층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보건협력사업 담당자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30%), 사업의 파급효과(30%), 사업의 독창성(10%)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시 선정 취소
  ○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를 병행하여 사업 선정
     - (서류심사) 지원 예산의 1.5배 내외 선정
       ※ 신청 사업이 적은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발표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의 사업내용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4. 5. 12(월), 예정
     - 발표심사 결과 발표(최종) : ‘14. 5. 16(금), 예정
       ※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의 수행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발표{‘14.5.15(목), 장소는 추후 공지}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게재

 8.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2/4분기, 3/4분기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최종보고서(요약분 포함)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지원금 등의 한도
    - 단체별 지원 한도는 총 공모예산(28억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함(‘13년 평가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30%까지 지원 가능)
    - 1개 단위사업별 최고지원액은 2억원, 최저지원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 수는 제한 없음
  ○ ‘13년 종합평가 결과 ‘부진’사업(60점 미만) 수행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10. 문의처 및 관련서식 등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052-703-0716~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서식,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 등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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