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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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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2023.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7)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에 따라 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제평가보고서 및 사전제출자료는 6월 16일(금)까지 K2B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5. 붙임7 제출기한 6월 16일(금)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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