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1차) 및 이의신청 안내 | 2023.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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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8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3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3. 6. 23.(금) 18:00까지(인편 및 등기 도착 기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제출주소 : 울산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평가실 민간기관평가부 평가 결과 확인방법 - 점수 확인 경로 : K2B 접속 -> 나의 업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평가결과표 조회 - 결과통보서 확인인 경로 : K2B 접속 -> 나의 업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평가결과 조회 * 최종 평가등급은 2차 평가운영위원회 종료 후 확정(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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