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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13.08.08) 2013.08.09
작성자 : 산업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확대- 시행일 : 2014. 1. 1.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시행일 : 2014. 1. 1.

3. 건설업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추가- 시행일 : 2015. 1. 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 추가- 시행일 : 2014. 1. 1.

5.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 추가- 시행일 : 2014. 1. 1.

가. 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o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상인 경우 교육실시 업종 확대(13종)

o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적용

나. 특별안전보건교육

o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업종에 적용. 다만, 다음의 업종만 제외

6.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적용대상 확대

7.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일 : 2014. 1. 1.

o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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