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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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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 시행됩니다. 2013.03.08
작성자 : 산업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 시행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조치사항 
 - 종전 : 시정기회 부여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처리
 - 변경 : 형시처벌 또는 즉시 과태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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