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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2011.03.28
작성자 : 안전인증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 1999. 6.24 규칙 제270호
개정 1999.12.30 규칙 제282호
2000.11.24 규칙 제293호
2002. 8. 2 규칙 제334호
2003. 2.20 규칙 제346호
2004. 1.19 규칙 제364호
2005. 2.28 규칙 제398호
2007. 2. 9 규칙 제441호
전문개정 2007. 4.19 규칙 제447호
개정 2009. 2. 3 규칙 제512호
개정 2009. 3.20 규칙 제525호
개정 2010. 2.26 규칙 제562호
개정 2010.12.21 규칙 제585호
개정 2011. 8.19 규칙 제604호
개정 2012. 2.1 규칙 제623호
전부개정 2012. 12.14 규칙 제6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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