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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제

1.실행과제3(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Win-Win하는 상생협력강화)-성과공유제 소개
																					2.성과공유제 개요-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
																					3.성과공유제 법적근거-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 기업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4.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절차-(1)과제.계약서 등록 (2)과제수행 (3)성과도출 (4)수의계약 확인서 신청 (5)수의계약 (6)성과공유 (7)과제확인 신청 (8)확인서 발급
																					5.(1)과제 등록시 필요서류-성과공유제 계약서(사본), 해당과제의 사업계획서(사본) (2)과제 확인시 필요 서류-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수·위탁 기업간의 수행내역,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과제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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