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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사망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서비스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밀폐공간 작업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전화 요청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위험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장비를 제공하는「질식재해예방 One-Call」서비스를 9.28(월)부터 운영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 또한, 질식사고 예방 장비인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이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가며, 장비 대여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 장비대여기간: 5일 이내 협의, 연장 시 사전 승인 필요 □ 이 서비스는 밀폐공간 작업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을 미실시 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예방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올해는 경기도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대표번호 ☎1644-8595로 연락하면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지역)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서비스 이외 지역에서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기술총괄본부장은“밀폐공간 작업은 연간 임시?간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방장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라며,“내년에는 시범서비스를 정규사업으로 확대·편성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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