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과징금의 부과 ⑤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 절차
- 1.신청자: 지급신청
- 2.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 3.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4.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5.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 6.공익신고운영팀: 보상금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공익침해행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