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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과징금의 부과 ⑤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급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 절차
1.신청자: 지급신청
2.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3.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4.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5.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6.공익신고운영팀: 보상금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공익침해행휘 예시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44-200-7770, 7777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
  • 직접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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