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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상생협력활동 매칭지원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지원
    • (지원내용)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소요비용
    • (지원방법) 모기업이 컨설팅기관 및 컨설팅 과제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에 정부와 모기업이 분담하여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한도) 정부(공단)와 모기업(매칭지원 신청 모기업) 각 50% 비율로 분담하되, 정부 지원은 협력업체 당15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등 자세한사항은 추후안내 예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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