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비상 걸린 근로자 안전 | 2020.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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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0년 6월 14일자 보도
코로나19가 최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이 없다는 내용의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의 인터뷰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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