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질환 역학조사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개요
-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에서는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대상 및 절차
-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에서는 아래의 4가지의 경우에 직업성 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건강진단기관 의사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동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 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4조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그 밖에 직업성질화의 이완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고 있습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