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의료법」 제77조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아 직업환경의학 관련 전공의를 임용하여 수련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김유진(052)703-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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