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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정보 요청사항 작성양식 2017.02.16
첨부파일첨부파일(2)
 먼저 아래 공지사항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제공 협조 요청" 공문을 2017년 2월에 받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내사항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제공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따라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또는 만료 예정)된 신규화학물질의 IUPAC 명칭 등에 대한 정보를 첨부 1의 작성양식(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이메일(blessyu@kosha.or.kr)로 2017년 3월 17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2의 고용노동부 발신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현황
  1. 작성양식(엑셀파일)
  2. 고용노동부 발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