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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평가 및 교육 실시 공고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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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도 (임시)진폐정도관리평가 및 후반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마감 : 2015. 6. 30(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2. 평가기간 : 2015. 7 - 10.
  3.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실시 : 아래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일정 참조
  4. 결과통보 : 2015. 10월말 - 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5년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기관(부적합평가 분야에 대해서만 재평가 실시)

  2. 평가방법 : 방문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가. 진폐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예정인 사람
   나. 진폐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촬영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예정인 사람

  2. 교육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교육 : 2015. 9. 18(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8호 회의실)
   나. 흉부방사선사진 촬영교육 : 2015. 9. 18(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5호 회의실)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원용림; (052) 7030-882(폐기능검사 및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