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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평가 및 교육 실시 공고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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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5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및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신청접수 마감 : 2015. 6. 30(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2. 실시기간 : 2015. 7 - 10.
  3.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실시 : 2015. 9. 18(금), 흉부방사선사진 판독교육
  4. 결과통보 : 2015. 10월말 - 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5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94기관

  2. 대상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나. 폐활량 검사

  3. 평가방법 : 자료평가
    가. 대상기관 : 2015년 (정기)정도관리평가 대상 의료기관 94곳
 - 2014년 정기 정도관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2014년 신규지정을 위해 방문평가를 받은 기관
    나.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예정인 사람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2. 교육일정 
    흉부방사선사진 판독교육 : 2015. 9. 18(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관 6층(608호 회의실)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52) 7030-881(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원용림; (052) 7030-882(폐활량 검사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