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5.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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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하여 2015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기관
2. 실시일정
3.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4. 교육실시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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