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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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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 실시 공고
  
 
국내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지?향상을 위한「2013년 석면조사기관 임시정도관리」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실시일정
  ○ 신청접수 : 공고일 - 8. 23(금)
  ○ 신규기관 현지실사 : 2013. 9. 2.(월) - 10. 4(금)
  ○ 시료분석 및 결과접수 : 2013. 10. 21(월) - 11. 1(금)
     ※ 연구원 내방분석
  ○ 실시결과 통보 : 2013. 11. 21(목) - 예정
     ※ 세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실시개요
  ○ 실시대상
   - 산안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사업장
  ○ 정도관리 항목
   -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실시기간 : 공고일 - 11. 21(목)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제출함.


3. 분야별 세부사항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석면이 채취된 MCE 여과지를 전처리한 슬라이드 4개(백석면 3, 갈석면 1개)
   - 적용 분석법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5호) 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 석면”
   - 분석결과 : 시료의 여과지 단위면적 당 섬유수(개/㎟)로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시료 분석자의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결정된 시료별 기준값 및 적합범위 적용
   - 적합기준 : 분석한 시료수의 75%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정도관리 시료 : 건축물 등의 고형물 분말 또는 조각 4종
   - 적용분석법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등의 석면분석법”
     ※ 산처리, 회화 등 별도의 전처리 기법 사용 불가
   - 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시야평가법 적용)을 연구원에 결과통보
   - 결과처리 : 기준실험실의 기준시료 분석결과를 통해 결정된 시료별 기준값 및 적합범위 적용
   - 적합기준 : 4개 시료에서 발생한 분석 오류점수 합계가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


4.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담당자 이메일(jiwoon.kwon@gmail.com)로 송부
     ※ 직인 또는 서명이 없는 신청서는 무효처리함


5.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 신규로 정도관리에 참여신청한 기관은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함.
     ※ 부적합 시 정도관리 참여 불가
  ○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적합요건
   - 정도관리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 정도관리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 분석자가 고용노동부의 측정/분석법을 숙지하고 실사 현장에서 시료분석이 가능해야 함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현지조사 시 사업자등록증, 실험실 건물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증명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6. 정도관리 시료분석 방법
  ○ 실시방법 : 참여기관의 분석자가 지정된 날짜에 연구원에 내방하여 정도관리 시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결과제출 후 퇴실
     ※ 정도관리 시료를 참여기관에 배포하지 않음.
     ※ 참여기관당 분야별 1명만 참여 가능.
  ○ 실시장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면분석교육실(본관 3층)
     ※ 인천시 부평구 소재(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개/찾아오시는길 참조)
  ○ 분석시간 : 1일 6시간 (10:00 - 17:00)
     ※ 1개 정도관리 분야만 참여하는 기관은 15시까지 결과제출
  ○ 연구원 내방시 준비물 : 신분증, 굴절시약(1.55HD, 1.68, 1.605HD 등), 핀?(고형시료 전처리용) 등 전처리도구, 필기구, 계산기 등 
  ○ 상기 준비물 외 기본적인 분석장비 및 재료는 연구원에서 제공되나, 필요시참여기관 소유의 장비(현미경), 재료/시약, 책자 등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함.
   - 공기 : 위상차현미경, Centering telescope, HSE/NPL Test slide, 핸드카운터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 고형 : 편광현미경, 입체현미경, HEPA후드, 슬라이드, 커버슬립, 티슈, 세척액, 마킹펜, 정도관리 시료 제공


7. 기타 사항
  ○ 기관별 신규참여기관 현지조사 및 정도관리 실시(연구원 내방) 일정은 참여신청 접수 마감 후 연구원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각 기관별로 통보 예정
     ※ 지정된 날짜에 불참 시 부적합 처리됨.
  ○ 정도관리 종료 후 적합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지됨

첨부  참여신청서 1부

☞ 기타 관련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팀
                    Tel : 032)5100-805, 권지운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