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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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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3년도 (정기)진폐정도관리 및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및 안내 : 2013. 6. 11.(화)
  2. 신청접수 마감 : 2013. 6. 24(월)까지 공단 K2B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3. 7 - 10.
  4. 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실시 : 아래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일정 참조
  5.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3. 10월말-11월초(예정)
     ※ 상기 정도관리 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3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76기관

  2. 대상분야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나. 폐활량 검사

  3. 평가방법

   가. 자료평가 : 2013년 (정기)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나. 방문평가 : “2013년 후반기 신규 지정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

Ⅲ. 진폐정도관리 교육

  1. 교육대상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나.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2. 교육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교육 : 2013. 9. 6.(금), 안전보건공단 1층 사랑방 2(인천)
   나. 폐활량 검사교육
    - 1차교육 : 2013. 8. 29.(목) - 8. 30.(금) 1박2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의관 706호(서울)
    - 2차교육 : 2013. 9. 5.(목) - 9. 6.(금) 1박2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의관 706호(서울)
    - 3차교육 : 2013. 9. 12.(목) - 9. 13.(금) 1박 2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정의관 706호(서울)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분석실험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방사선 촬영 및 판독분야)
   장승희; (032) 5100-803(폐활량 검사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