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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특수건강진단 (정기ㆍ수시)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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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특수건강진단 (정기ㆍ수시)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거하여 2013년도 특수건강진단 (정기?수시) 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