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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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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 2011.12.23)에 의하여 2012년도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o 신청기간 : 2012. 2. 17(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o 기관평가 대상기관 방문평가 실시 : 2012. 2. - 4.
  o 교육실시 (※아래 Ⅲ. 전반기 청각 검사자 및 청각판정 교육 실시)
  o 기관평가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정도관리평가 실시

  o 대상기관
     2012년에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o 신청방법
http://k2b.kosha.or.kr접속해서 회원가입 안내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k2b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교육 실시
  o 대상자
     - 청각검사교육(신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각검사교육(보수)
 ? 청각검사교육 신규과정을 수료한 자 중 교육 희망자
     - 청각판정교육(신규) :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이상
  o 신청방법
    기관평가와 동일 접속 후 해당교육과정에 신청.
  o 교육일정
     - 2012년 정도관리 교육은 청각 검사자 및 청각판독 분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위탁교육기관이 확정되면 교육 신청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일정을 추후 대상기관에 별도로 공지 예정임

Ⅳ. 기타
   청력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청력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7

 

2012.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