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원소식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2.01.30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7호, 2010.5.6)에 의하여 2012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2. 1. 27(금)

  2. 기관평가 정도관리 신청 : 2012. 2. 10(금)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3.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방문평가 실시 : 2012. 2. - 4.

  4. 교육 / 판독평가 실시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촬영 및 폐활량검사 업무에 종사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 특수건강진단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나. 판독평가 대상(신규자 판독평가)

     · 특수건강진단 흉부사진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으로 판독평가에 처음 참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 전회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 전회 진폐사진 판독평가에 응시하여 불합격으로 판독교육만 수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 및 판독평가 일정 

       2012년 정도관리 교육은 흉부사진 판독분야를 제외한 흉부사진 촬영분야, 폐활량 검사분야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위탁교육기관이 확정되면 교육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일정을 추후 대상기관에 별도로 공지 예정임    

  5.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결과통보 : 2012.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기관평가 대상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11년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 또는 2012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나. 폐활량 검사분야 : 방문평가

 

Ⅲ.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선;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 / 판독분야)
   전희경; (032) 5100-835(폐활량 검사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