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연구원소식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2011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2011.08.17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1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1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표시는 지정신청기관)


적합기관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