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1.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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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1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1. 1. 13(목) 2. 신청마감 : 2011. 1. 28(금)까지 3.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실시 : 2011. 2. - 4. 4. 교육실시 : ※ 아래 III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4월말-5월초(예정) Ⅱ.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자료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 2. 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2011. 3. 3.(목) - 3. 4.(금) 1박2일 Ⅳ.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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