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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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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호, 2009.1.9.)에 의하여 2010년도 (정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0. 1. 15(금)

  2. 신청마감 : 2010. 1. 31(일)까지

  3.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실시 : 2010. 2. - 4.

  4. 교육실시 (※ 아래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0.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나.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대상

   가. 2009년 후반기 (임시)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야의 검사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예정자, 신규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서 검사업무 종사예정자(의무참가)
   나.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예정자(자율참가) 

  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가. 1차교육(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4(목)
   나. 2차교육(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11(목)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는 2회 중 본인이 희망하는 회차에 신청

  3.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9(화)

  4.. 폐기능 판정 및 폐기능 검사분야(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10(수)

 

 

Ⅳ. 기타

   진폐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5100-836(흉부사진촬영/판독분야), (032)5100-827(폐기능검사 및 폐기능 판정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