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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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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6-30호, 2006.10.23.)에 의하여 2010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0. 1. 15(금)

  2. 신청마감 : 2010. 1. 31(일)까지

  3. 기관평가 대상기관 방문평가 실시 : 2010. 2. ~ 4.

  4. 교육실시 (※ 아래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 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5. 기관평가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0. 4월말-5월초(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기관평가) 실시

  1.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2009년 (정기)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 또는 2010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 방문평가
   나. 폐활량 검사분야 : 방문평가

 

 

Ⅲ. 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및 판독평가 실시

  1. 대상

   가.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촬영,폐활량 검사,진폐사진 판독업무에 종사 예정인자 중 정도관리 교육 또는 판독평가를 처음 받는 대상자 
   나.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교육 또는 판독평가 이수 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대상자

  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가. 1차교육(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4(목)
   나. 2차교육(신규·보수 대상자 합동교육) : 2010. 3. 11(목)

  3. 폐활량 검사분야
   가. 1차교육(신규 대상자 교육) : 2010. 3. 2.(화) - 3(수)
   나. 2차교육(보수 대상자 교육) : 2010. 3. 9(화)

  4. 진폐사진 판독평가
   가. 1차 판독평가(대전 이북지역 소재 기관 대상자) : 2010. 2. 19(금)
   나. 2차 판독평가(대전 이남지역 소재 기관 대상자) : 2010. 2. 26(금)

  5. 진폐사진 판독교육(판독평가 불합격자 대상 교육) : 2010. 3. 9(화)

 

 

Ⅳ. 기타

   진폐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5100-836(흉부사진촬영/판독분야), (032)5100-827(폐활량 검사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