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알림 | 2021.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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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석면에 대한 조치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1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단확인 : 홈페이지 상위 배너 '전문사업' > '정도관리' > '석면조사기관'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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