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 2012.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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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4호, 2011.12.23.)에 의거하여 2012년 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분석정도관리 무기분석 분야(9곳)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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