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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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6-30호, 2006.10.23.)에 의하여 2010년도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o 실시공고 : 2010. 1. 22(금)
Ⅱ. 전반기 청력정도관리(기관평가) 실시
o 대상기관
Ⅲ. 전반기 청력정도관리 교육 실시
o 청각검사자 교육
Ⅳ. 기타
청력정도관리 신청은 붙임자료 청력정도관리 실시 안내서의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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