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폐활량검사)교육 실시 공고 | 2013.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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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반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폐활량검사)교육 실시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9항,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4호, 2011.12.23)에 의하여 2013년도 전반기 진폐정도관리(폐활량검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2013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3. 교육대상 및 일정 가. 교육대상 :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업무에 종사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 4. 기타 교육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폐활량검사분야 : 장승희 032-510-08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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